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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常軌 벗어났다

highlake(孤雲) 2017. 1. 16. 16:28


 특검 수사 常軌 벗어났다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특검 수사가 본말이 전도돼 상궤를 벗어나고 있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모습은 어떠한가?

활동 기간 90일의 거의 절반이 지나도록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의 불출석 등 수사 비협조로

인해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의혹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정경유착의 비리는 당연히 단죄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또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혐의를 입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특검의

주(主)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공익재단 설립은 오랜 관행으로

이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소환된 그는 12일부터 2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지금의 특검처럼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경제 공동체론'이나 '공동 지갑

론' 등 법률 전문가인 필자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법 이론을 앞세워 기업인들을 뇌

물공여죄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법이론

으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준 후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그때 처벌해도 안 늦지

않은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부터 구속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지금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단지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영장 청구를 검토

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방어권 침해다.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마찬가지다. 하루만 소환 조사하면 될 것을 오랜 기간

발을 묶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 아닌가? '유전무죄

(有錢無罪)'도 안 되지만 '유전유죄(有錢有罪)'도 안 된다. 재벌 회장이라는 이유로

일부의 반(反) 재벌 여론에 편승해 부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자칫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특검은 결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나라의 오랜 적폐를 모두 일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나 권한

도 없다. 단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의혹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면 된다. 무엇보다 특검은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팩트를 규명하고 외과 수술하듯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해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나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수사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5/2017011501423.html


                                        <조선일보 오피니언 기고 중에서 옮겨 온 글>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인데,

특검아나 (법원질 심사하는) 판사도 생각은 있을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