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논어’에서 서른에 이립(而立)하라고 했고 마흔에 불혹(不惑)하라고 했다. 이립은 압축어인데 복원하면 입기이례이입인이례(立己以禮而立人以禮)이다. 먼저 예로써 자기를 세운 다음에 남도 예로써 세워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군신(君臣) 모두에게 해당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공자는, 신하는 임금에게 진례(盡禮), 즉 예를 다해야 하고 임금은 신하에게 예대(禮待), 즉 예로써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공자에게 예란 넓은 의미에서 사리(事理), 즉 일의 이치다. 그래서 간언을 할 때 지나치게 임금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해서도 안 되지만 아예 임금의 잘못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례(盡禮)하는 것이다. 마흔에 도달해야 할 불혹이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의 이치가 아닌 것, 즉 비..